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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소송,개인회생,파산 등) 무료로 받아보기

by ÷#@××× 2023. 7. 23.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로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 대리인 등이 있으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빠른 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란

경기도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료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받기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외국인 주민
  •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 취약계층

현재 법률서비스 지원 종류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무료소송 지원 내용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당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 또는 군(법무 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개인 회생 및 파산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지원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 실비 전액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 또는 군(법무 관련부서)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지원

지원기준

채무조정이 가능한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 자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 금융 복지지원센터, 시 또는 군 (법무 관련부서)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그밖에 서비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상담문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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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법적 문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니 많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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