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이 받는 훈련입니다 학생 예비군, 동원 예비군 등 신분에 따라 연차에 따라 받게 되는 훈련이 다른데 시험이나 학교 등의 학업의 이유와 직장 일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훈련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단 불참이 많으면 고발로 벌금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아래의 글을 통해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과 불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빠르게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상단을 보면 훈련연기 메뉴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소집통지
- 연기 사유 발생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훈련 연기 메뉴 선택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발송
- 연기 타당성 판단
- 연기 처리 결과 통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글로 연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연기가 가능한 사유와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질병이 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훈련을 앞두고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가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 과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몸상태일 때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가족이 위급하여 간호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과 같은 사유의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해 수습 중인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4. 출국 (예정)
해외에 있거나 출국 예정일이 훈련기간과 겹치는 경우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각종 시험응시
각종 시험응시 기간, 시험기간 등의 사유로 예비군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회계사, 변리사 등 시험을 2차 이상 보는 경우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업/강의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의 경우 합숙 훈련, 대회 일정이 훈련기간과 겹치는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8.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결혼 및 각종 경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예식장 계약서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주요 업무 수행
중요한 교육 또는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가 있거나 대체 불가한 업무, 납품기일 임박, 계약, 바이어 상담 등의 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어려울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 업무수행확인서
- 개인사유서
10. 농·어업 종사자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해 연 2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농·어민 후게자 증명원
- 농지업부, 어업허가증 등 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불이익
동원훈련의 경우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고발됩니다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의 경우 1차, 2차까지 무단불참의 경우 훈련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이 없지만 3차 무단 불참의 경우 고발됩니다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의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이며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예비군 훈련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성이 보이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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