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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민세 납부 방법, 시기, 불이익,계산기, 할인

by ÷#@××× 2023. 7. 25.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써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보통세금으로 매 해 8월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미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산세 3% 등 불이익 많으니 이 글을 통해 납부 방법, 시기을 알아보시고 아래 계산기와, 할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

서울 주민의 경우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이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외 지역 주민일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매 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입니다 미납의 경우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민세 계산기 (종업원분) 

주민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등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주민세 미납 불이익

주민세 미납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3% 가 부과됩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재산을 압류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는 공매로 보내집니다

주민세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주민세 미납이 될 경우 체납금이 불어나서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부분으로 미납되지 않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할인 

주민세는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앱으로 받게 되는 경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자동이체 시 추가 할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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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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