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써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보통세금으로 매 해 8월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미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산세 3% 등 불이익 많으니 이 글을 통해 납부 방법, 시기을 알아보시고 아래 계산기와, 할인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서울 주민의 경우는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 주민일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매 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입니다 미납의 경우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민세 계산기 (종업원분)
주민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등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주민세 미납 불이익
주민세 미납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3% 가 부과됩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재산을 압류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는 공매로 보내집니다
주민세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주민세 미납이 될 경우 체납금이 불어나서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부분으로 미납되지 않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할인
주민세는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앱으로 받게 되는 경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자동이체 시 추가 할인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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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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