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 검사를 한 적 있다면 출산 이후 5년까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산부의 태동 검사비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최근 저출산 문제와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동 검사란?
태동 검사한 임신 후기,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이후에 시행하는 검사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은 태동 측정, 비스트레스 검사(NST),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고위험자의 경우 32주 보다 더 빠른 시일 내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동 검사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지만 단독으로 시행하기보단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태동 검사 건강보험
35세 미만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었던 임산부는 의료보험이 1회 적용됩니다 임산부가 35세 이상이라면 2회 의료보험 적용 되며 이후부터 비급여로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보험을 받지 않고 비급여로 된 경우 태동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출산 이후 5년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태동 검사 비용 환급 신청 방법
태동 검사 비용을 환급받으려면 건강보험(의료보험) 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 된 경우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정보 앱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단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3.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아래 "요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진료비 확인 요청"을 클릭합니다
5.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6. 이후 진료비 영수증 첨부와 환급 신청서 작성, 계좌 등록을 하면 태동 검사 비용 환급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44-2000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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