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일, 신청기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로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되며 근로소득 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종합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가구 또는 자영업자의 근로를 응원하며 보탬이 되기 위한 정부 청책이므로 아래의 글을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ARS를 통해 신청하기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에 전화하면 ARS를 통해 대상 조회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을 받은 경우에는 우편에 있는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쉽게 말해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 홑벌이 가구는 집에 돈 버는 사람이 한명일 경우, 맞벌이가구는 2명 이상 돈을 버는 경우입니다
가구별 소득 조건
가구 |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의 합계액을 뜻합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 모든 재산을 포함했을 때 총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채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급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신청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글을 자세히 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청 이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는 마감이므로 하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반기 신청 :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정기 신청 : 2023년 모든 근로소득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025년 1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4년 06월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 2024년 8월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4년 12월 지급 예정
아래의 버튼을 통해 서류 발급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자신에 소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제출해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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