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배달이나 택배,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의 80%를 지원하니 많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납부 금액의 8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년간 3번을 모집합니다
-1차 모집: 2023년 4월 24일~2023년 5월 15일
-2차 모집: 2023년 7월 5일~2023년 8월 1일
-3차 모집: 2023년 9월 12일~2023년 10월 12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대상 | 상세요건 | |
배달 노동자 | 음식배달,퀵서비스업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함 |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 |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배달,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함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최대30인까지 지급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있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 중이거나 관내에서 종사해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에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 대리신청 시 지원대상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이메일(rider@gif.or.kr)로 발송해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본인 신청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나 가족명의의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사진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사업주 대리 신청 시
-사업주 대리신청서
-고용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22년 10월~23년 9월)(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제공동의서(사업주)
-통장사본(사업주)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제공동의서(지원대상자)
-통장사본(지원대상자)
2023.06.26 - [생활 정보] - 주거급여(청년) 일단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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