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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거급여(청년) 일단 신청해보세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by ÷#@××× 2023. 6. 26.

주거급여는 주거에 관련한 월세나 수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월세나 수리의 지원액,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는 일단 신청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가구별 소득과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지원해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타 지역에서 독립을 한 청년의 경우는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이 평균 기준보다 적은 가구면 월세 또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3년의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
1인 가구일 경우 976,000원
2인 가구일 경우 1,624,393원
3인 가구일경우 2,084,264원
4인가구일경우 2,538,453원
5인가구일경우 2,975,423원

 

주거급여를 받은 부모가구에서 독립한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거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내에 만 19세를 이상으로 30세 이하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되어있고 월세를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가구와 청년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 또는 군이 달라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월세를 지원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차임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보증금은 년에 4%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기준임대료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집 내외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도배를 한다던가 난방수리, 지붕을 수리해 주는데 주택개량만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구분 수리비용 수리주기 수리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또는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또는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또는 기둥 등

소득에 따라 80%~1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경우

부모가구와 청년이 주거지와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자기 부담분은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되어 적용합니다 

부모가구의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청년가구의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재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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