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나가게 되었을 때 당장에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원이 끊기게 되면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재 취업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에 3달에서 9달 동안 기존에 받았었던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문을 닫았다던지 계약이 종료되는 것처럼 자발적 퇴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재 취업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구직활동을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재 취업을 위한 시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는 퇴사 전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 또는 계약 종료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고 근무일이 2일이 안 되는 직장인이 90일이 넘게 근무를 한경우는 퇴사하기 전 2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일용직을 하셨던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되는 신청일 이전에 1개월 동안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혹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신청일 이전에 14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퇴사 다음날 바로 주거하시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절차안내
실업급여 절차안내는 실직 후 실업자와 사업주가 실업신고, 상실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결정합니다 그 후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인 경우와 처음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 심사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원금
실업급여 지원금은 퇴사 당시에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170일 사이에서의 평균 월급에 60%를 실업급여 지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1일 기준 66,000원이 최대 지원금액이고 가장 낮게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 | |||||
---|---|---|---|---|---|---|
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 ||
퇴사 당시 현재 나이 |
50세↓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그 외의 실업급여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 직업 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주거지에서 25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할 경우 교통이 또는 숙박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직장을 얻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받는데 거리상 등의 문제로 이사가 필요하다 판단 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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