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고객센터, 전화번호, ARS, 상담원, 반송, 예약, 오배송, 분실, 파손, 지연, 서비스센터, 조회, 국제택배, 지점, 요금, K7무인택배, 소형 무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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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2121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택배 취급 불가 품목
취급불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손/오손품-포장불량으로 파손/부패, 타화물을 오손시키는 물품
- 예술/귀중품-박스당 300만 원 초과물품,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
- 현금류-현금, 어음/수표/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
- 서신류-우편법상의 제한 물품(예: 편지, 긴급을 요하는 서류 등)
- 중량물-20kg, 160cm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
- 재생불가품-서류/필름 등 원본 재생불가 화물
- 가치상실품-입학원서,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 시 가치 상실물
- 기타-독극물, 휘발성 물품, 총포류, 도검류, 자동차 배터리,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
파손위험물, 산간오지 지역 택배비
파손위험물 혹은 산간오지 지역일 경우 할증운임 적용 규정에 따라 50%의 할증운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택배 예약 방법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 언제든지 택배예약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온라인 택배예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화하실 필요 없이 택배예약이 가능하며 전화예약과 동일하게 당사의 택배서비스는 고객님의 소중한 물품을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택배 반품 방법
먼저 물품을 구입한 판매업체로 연락하여 주셔야 되며, 당사의 반품건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1588-2121 반품전담상담원에게 전화접수하시면 반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전 반품하실 물품상자에 붙어있는 택배운송장 번호 확인 후 전화접수하시면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SCM(창고)란?
다양한 유통채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특화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토털 물류서비스(창고 운영,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임가공 서비스 등)
- SCM 종합 설루션 제공(비용감소, 시너지 극대화, 사후관리)
- 이커머스 기반 온라인 물류 특화 서비스(자동화 시스템)
TPL이란?
Third Party Logistics란 화주가 logistics 서비스업체에 '고객서비스 향상', 'Logistics Cost의 절감', '시장경쟁력의 향상'등을 목적으로 Logistics 전체 또는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이사 화물 통관 방법
내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이사물품 신고서, 위임장, 사유서(수하인 정보, 출입국일자, 해외체류 사유 및 목적 기재 필요)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글로벌로지스 통관팀(032-745-9422)으로 연락 바랍니다.
특송화물 택배 소요시간
특송화물의 경우 위해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량 X-RAY 투과를 진행해야 하며, X-RAY 투과 및 수입신고 진행 시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도착 당일 택배사로 인계가 가능합니다.
* 당일 택배사 인계가 불가한 경우
- 인천공항 오후 도착 특송화물, 익일 통관 진행(항공사 화물 반출작업 3~4시간 소요, 당사 창고 도착 및 반입 1~3시간 소요, 세관 X-RAY 주간판독 시한 17시 50분 도과)
- 수입요건 확인 대상 및 세관검사 지정 특송화물(세관의 수입요건 확인 및 검사 완료까지 통관 보류)
HS Code란?
HS Code란 세계관세기구에서 국제 간 이동하는 상품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수출 또는 수입할 모든 물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상 발생하는 관세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약속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 수입 시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관세율 확인 및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시) 향수 : 3303.00-1000 (앞의 6자리 3303.33 전 세계 공통, 이후 자릿수 및 번호는 국가별 상이 전체 자릿수 : 대한민국 10자리, 일본 9자리, 중국 8자리)
해외직구 면세 기준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제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적용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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