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헷갈리실 텐데 계산방법부터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일반적으로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1. 현재 년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주십니다
현재 연도가연도가 2023년이고 출생 연도가 1990년이라면 2023년-1990년 = 33살이 됩니다
2. 출생 월과 현재 월을 비교해 봅니다
만약 출생 월이 현재 월보다 크다면 만 나이에서 1을 뺍니다 출생 월이 현재 월보다 작다면 만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 33살에서 생일이 안 지난 경우 32살이 됩니다
3. 출생 일과 현재 일을 비교해 봅니다
출생 일이 현재 일보다 크다면 만 나이에서 1을 빼고 출생 일이 현재 일보다 작으면 만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방식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안 지났을 겨우 에 2살을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클릭 시 만 나이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어려우시다면 요즘 포털 사이트 등 만 나이 계산기를 지원하오니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만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력의 경우 24 절기를 따지기 때문에 입춘 전과 이후를 봐야 합니다
도입시기
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령상 만 나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도 역시 만 나이로 표기가 됩니다
도입이유
만 나이의 도입이유에 관해서는 코로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에 백신 접종대상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것이 큽니다
당시 12세~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발표를 하였는데 접종대상과 적용대상을 다른 나이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학생의 입학나이 경우 초중등법에서는 6세(연 나이)를 뜻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국민 연금 등 연금 수급시기는 만 나이 도입 전에도 법령상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되어있어 정년 혹은 연금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를 도입함으로써 세계화를 따라가는 흐름으로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과의 나이대화에서도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많이 헷갈려하시고 년 나이를 선호하시는데 이번 계기로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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