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충남최초 임산부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천안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해당이 되니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천안시 임산부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 사용만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지원대상입니다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시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국인만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 신분증, 임신 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임신 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간관 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 발급서류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련문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1-521-5373)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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