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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재기지원금(선착순!!)

by ÷#@××× 2022. 5. 19.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재기지원금)

선착순 3,000개 업체 300만 원 지급!!

지급 신청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 충격을 정책지원을 통해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지원 규모는 3,000개 업체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 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 훈련비, 재품 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①사업신청

②서류 등록

③대상 확인

④현장방문

⑤비용 지원

 

※ 사업신청일은 22년 5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 작업 등으로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22년 6월 27일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은 생략되고 서류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현장 방문의 대한 세부절차

1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 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 (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 여부 결정

사업신청 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부터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를 충족하는 소상공인 분들 중 지급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 21년 1월 1일 ~22년 6월 30일 폐업 또는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3.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소상공인 폐업 재기지원금 지원 불가한 경우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6.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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