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2021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셨던 분들은 2022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 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진신고납부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간
통상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본인의 수익 구조를 모두 확인하여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셔야 하는데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근로, 기타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1. 근로 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초과~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신청하기(홈택스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 | 2022.06.06 |
---|---|
청년주거급여 신청 (0) | 2022.05.30 |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신고 (0) | 2022.05.20 |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재기지원금(선착순!!) (0) | 2022.05.19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 보전금) (0) | 2022.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