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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신고

by ÷#@××× 2022. 5. 20.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합시다

22년 6월부터 1회 위반 시 50만 원 ,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을 방지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청의 요청으로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구역)의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22년 6월 2일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 :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된 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한함

(소방차 전용 구역 법률 적용 대상 참조)

 

●과태료 :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입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실행(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 불법 주정차 신소 메뉴 및 유형 선택▶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단속 요건 및 신고방법 확인▶사진 2장 이상 첨부, 위반내용 작성 후 제출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 동인 한 위치 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4장까지 첨부 가능)
  •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며, 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
  • 모든 사진에 차량번호,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가 식별이 가능토록 촬영

●전용구역 신고 관련 문의

-과태료 부과, 단속 요건 등 행정처분 또는 각종 민원 업무 : 관할 소방서

 

소방차 전용 구역은 위급 시 꼭 필요한 구역이므로 자리를 비워 두시고 과태료 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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