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여건이나 학자금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 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인
※청년이 아닌 부모 (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2.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신청
3.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불가피한 경우 사실 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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